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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가합52265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각서 또는 소유권에 기해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명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

2.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캐나다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2007. 6. 1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C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월 차임 없이 2007. 7. 9.부터 2009. 7. 8.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4.까지 C에게 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를 인도받고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처 D, 딸 E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로 2007. 7. 19. 위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 후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F)을 했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8. 7. 4. 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8억 3,2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솔로몬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유일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1. 7. 5.자 부동산현황 조사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임차인인 피고가 2007. 7. 4.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재외국민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입일자, 확정일자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가족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또한 위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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