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0 2018가단147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68. 4. 3. 접수 제342호로 1968.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등기명의인은 F, G이다.

등기부상 F의 주소는 서산군 H로, G은 서산군 I로 각 되어 있다.

나. 원고 A의 부친인 D의 본적 및 주소는 충남 예산군 J이고, 원고 B의 부친인 E의 본적 및 주소는 충남 예산군 K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F, G과 원고들의 부친인 D, E은 동일인인데 등기부상 주소가 착오로 달리 기재된 것이다.

나. 원고들의 부친인 D, E은 각 사망했는데, 원고 A은 D을, 원고 B은 E을 각 단독으로 상속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