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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17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일식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고 2011. 5. 3.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임대 보증금 채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니었고 공소사실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3.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 피해자는 민법 제 108조 제 2 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 3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공정 증서, 각 채권 양도 통지, 각 내용 통지서, 사실 확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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