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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7고단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거제시 E 402호를 임대 차 기간 2016. 5. 27.부터 2018. 5. 26.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E 중 1개의 방만 전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이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에는 2015. 4. 27. 경 새마을 금고를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6. 2. 1. 위 E을 매수하면서 201호, 202호, 204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합계 1억 2,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위 E 301호, 303호, 203호, 304호, 401호,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3억 1,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이미 E 건물 시가 인 9억 5,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 함에도 위 근저당권 설정 채무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제외하고도 사채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근저 당권 자인 새마을 금고 측에 대하여만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 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5. 24. 경 1억 원, 2016. 5. 25. 경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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