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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4 2016고단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34] 피고 인은 원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500 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는 상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담보로 채 공해 주고, 그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한 달에 250 만원씩 변 제할 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잔금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또한 수고비 조로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4. 11. 4. 경 피해자에게 “ 원주시 F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 보증금 5,000만원 중 3,250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제 2 금융권 등에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 보증금은 월세의 연체로 인하여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주택에 대한 임대 보증금은 이미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통해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59] 피고인은 2014. 2. 27. 경 원주시 H에 있는 ‘I 법률사무소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 음식 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 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제 2 금융권 등에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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