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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5고단28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물 임대 관리 업을 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C, D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 E 빌딩에서 건물 청소, 보수,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 관리 계약을 맺고 건물을 관리하던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1.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H에 있는 피해자들 명의 노천 주차장에 대해 소외 I과 임대차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 5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후, 1년 사용료 450만 원을 선납 요청하여 위 선납 요금 45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제 1 항 기재 G 사무실 내에서, H에 있는 피해자들 명의 301호에 대해 소외 J과 임대차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 인상 분 3,700만 원에 4년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후, 임대 보증금을 교부 받아 그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전 월세계약서 사본, 확인 서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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