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6. 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16대특정질병치료비, 여성전용질병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담보항목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0,000원 2)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0,000원 3) 16대특정질병치료비: 16대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1일당 20,000원 / 수술 시 2,000,000원 4) 여성전용질병치료비: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1일당 20,000원 / 수술 시 2,000,000원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C 주식회사에 대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C 주식회사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지급내역은 별지2 보험금 지급현황과 같다. 라.
피고는 사업소득으로 2007년 10,490,412원, 2010년 2,440,000원, 2014년 365,980원을 각 신고한 이외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원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