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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6가합550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8. 1. 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2016. 3. 31. 피고 B에서 그 자녀인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임시생활비, ②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 ③ 피보험자가 16대특정질병 16대특정질병이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16대특정질병보장 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별표27]의 “16대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한다.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3일 초과 입원 1일당 50,000원을 지급하는 16대특정질병입원급여금, ④ 피보험자가 여성전용질병 여성전용질병이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여성전용질병 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별표15]의 “부인과 질병”에서 정한 상피내 신생물, 양성신생물,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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