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32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2. 24. 원고와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피고 본인, 월 보험료 5만 원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일반상해임시생활비(추가), 질병입원비, 여성전용질병치료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담보항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여성전용질병치료비(가입금액 500만 원) :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 또는 수술시 -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120일 한도) - 수술시 가입금액 전액 질병입원비(가입금액 2만 원) :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2]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총 31,739,70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피고는 2006. 7. 28.부터 2017. 5. 15.까지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0건 원고는 43건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2면에 기재된 실손형 보험계약 3건은 각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 순번 17, 35(이 사건 보험계약), 39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25건이고, 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11건으로 그 11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의 합계는 1,277,177원이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5개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 순번 36 내지 40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