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1. 13.경 원고와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피고 본인, 월 보험료 66,998원으로 정하여, 상해입원의료비,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입원비,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담보항목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가입금액 1,000만 원) : 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일반상해 50%이상소득보상자금(가입금액 1,000만 원) :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애시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의 10% 상해입원의료비(가입금액 3,000만 원) ① 상해로 병의원 입원치료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③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일반상해임시생활비(가입금액 2만 원) : 일반상해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2만 원 질병입원의료비(가입금액 3,000만 원)① 질병으로 병의원 입원치료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③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질병입원비(가입금액 2만 원) :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 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2만 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5대장기이식수술(가입금액 2,000만 원) 형사합의지원금(가입금액 3,000만 원)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8주 이상 진단시(1사고당, 피해자별로 지급, 이륜자동차 운전사고 제외) 면허정지위로금(가입금액 2만 원)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되었을 때 면허정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