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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6가합54819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9. 1. 9.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9. 7.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1.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중 ① 일반상해임시생활비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1일당 보험금 20,000원을, ② 질병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금 30,000원을, ③ 16대특정질병치료비는 피보험자가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4일 이상 입원 시 12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금 1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한다.

다. 이후 피고 C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09. 9. 2.경부터 2016. 7. 7.경까지 족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총 29회에 걸쳐 54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담보 등 보험금으로 합계 15,59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전후로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당시 이미 해지된 계약은 제외)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과 관련하여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C은 2010. 12. 27.부터 2011. 1. 15.까지 경추통, 어깨 관절통 등으로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E 주식회사 이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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