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9:2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로부터 ‘ 낮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면 된다’ 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 이거 경찰 맞나,
호로 새끼야, 죽이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얼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