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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6:4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C 커피숍에서, ‘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경찰새끼 때리 죽이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 없음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폭력 전과 다수 선고 일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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