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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0:0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좆도 아닌 새끼가 까불고 있네,

한번 잡아 넣어 봐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채 증 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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