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23:4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