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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4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999』 피고인은 2015. 1. 26. 장소 불상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아이 폰 6 휴대폰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2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258』 피고인은 2015. 7. 2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 갤 럭 시 노트 3 공기계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계좌번호 L) 로 갤 럭 시 노트 3 공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415,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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