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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72』 피고인은 2017.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노트 5 64G 로즈 골드 SK 팝 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254,000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택배로 휴대폰을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D )으로 2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608』 피고인은 2017. 3. 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근처 상호 불상 PC 방에서, 사실은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 대금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택배로 휴대폰을 발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D)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 피의자가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올렸던 휴대폰 판매 게시 글

1. - 피의자와의 휴대폰 문자 송수신 내역

1. -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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