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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292호의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2016 고단 1292호 제 2 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29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0:5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6 만 원에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29 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시티은행 계좌 (D) 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슈 프림 맨투맨 티셔츠를 구입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 만 원에 티셔츠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셔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21 경 티 셔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시티은행 계좌 (D)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9,9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74』 피고인은 2016. 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스마트 폰 어 플 번개 장터에 ‘ 운동화를 구입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24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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