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2011. 1. 9.부터 2011. 10.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2012. 초순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횟집의 종업원으로서 위 횟집의 손님 접객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9. 위 D횟집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상장부에 8만 원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1만 원을 임의로 가져간 다음, 그 무렵 통영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49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1. 19.부터 2013. 4. 19.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5. 30.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횟집의 종업원으로서 위 횟집의 손님 접객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9. 위 D횟집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명목으로 51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상장부에 500,000원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18,000원을 임의로 가져간 다음, 그 무렵 통영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통영시 E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