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32』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배달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배달 거스름돈 30,000원을 받고, 그날 09:00-14:00경까지 사이에 ‘C’에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139,500원을 음식대금으로 수금하는 등 합계 169,500원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자신의 식대값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있는 C의 거스름돈 및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16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1433』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3:00경 위 음식점 배달 일을 한 후 수금한 돈 2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