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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4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32』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배달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배달 거스름돈 30,000원을 받고, 그날 09:00-14:00경까지 사이에 ‘C’에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139,500원을 음식대금으로 수금하는 등 합계 169,500원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가 자신의 식대값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있는 C의 거스름돈 및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16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1433』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3:00경 위 음식점 배달 일을 한 후 수금한 돈 21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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