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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3]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수금한 음식대금을 몰래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 09: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한 후 같은 날 13:30경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200,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의 F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08: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한 후 같은 날 13:00경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10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한 후 같은 날19:00경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17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200] 피고인은 2013. 11. 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N에서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서면에 얻을 원룸의 보증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으로 월급에서 3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더 이상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고 잠적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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