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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17』

가. 피고인은 2016. 9. 20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질 레트 면도날 3 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04:21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 세트, 시가 2,000원 상당의 물 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0. 02:14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 세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8. 21:14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N에게 위 1의 가항 와 같이 절취한 면도날 세트 중 2 세트를 제시하며 “ 이전에 이곳에서 구입한 면도날인데 환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환불 금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02:14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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