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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4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공소장에는 ‘2014. 12. 1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7. 18:54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개를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범행장면 CCTV 캡처,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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