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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단 52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24. 15:4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질 레트 면도기 1개 판매가 10,900원 등 판매가 합계 24,2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지 속에 넣은 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같은 구 68번 길 13에 있는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손자들의 재롱잔치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롯데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방에서 전항에서 절취한 롯데 카드가 피고 인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가 2,220,000원 상당의 남자용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43』

4. 피고인은 2015. 12. 22. 08:03 경부터 08:11 경 사이 나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8세) 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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