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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3. 13:58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마트에서, 그 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8,0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4 입) 8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13: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그 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27,8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4 입) 14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2. 14: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판매대에 있던

제 1 항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8,0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4 입) 13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절도 피해 액수( 합계 663,800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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