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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1. 23:45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많이 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주변이 충혈되는 등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고 교통량이 많았고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스무숲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7세)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명시된 둔부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량 동승자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던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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