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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을 지하주차장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 입구이고 곡선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비틀 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 소재 ‘I’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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