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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0. 22:07경 춘천시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사고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완전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양2교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1세)의 E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의 G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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