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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9. 2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동면 장학리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S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SM6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SM6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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