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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 E 일대에 괴산 F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벌목공사를 도급 주겠다. 실제 공사금액은 평당 3,600원인데, 공사계약서에는 평당 공사금액을 4,200원으로 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벌목공사를 빨리 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괴산 F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벌목공사 도급을 줄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벌목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등)

1. 계약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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