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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4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2002. 10. 7. 포 천시 F에서 대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 천시 G 외 8 필지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조성공사’ 라 한다 )를 ( 주 )H로부터 354,329,5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피고인 C의 하도급 업체인 I로부터 재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 ㆍ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조성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유해 ㆍ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ㆍ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해자 J 사망의 점)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 A는 피해자 J(51 세 )에 대한 사업주로서, 피고인 B은 도급 사업주로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28. 15:30 경 포 천시 G에서 피해자 J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하도록 할 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 자가 작업 중 넘어지는 잣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가. 결국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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