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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3 2012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모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0,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모텔의 전 운영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였으나,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G의 E에 대한 근로관계는 피고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G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양수 당시 양도인인 G과 사이에서 E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ㆍ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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