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다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 16: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공터에서, D 덤프트럭 운전사가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C의 E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약 260L를 그곳에 주차해 둔 위 덤프트럭에 있는 기름통에 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점검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덤프트럭에 대한 석유 이동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 및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