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6,132,941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 15.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03. 8. 3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전 157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62854호 대여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08. 12. 3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22.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4. 13.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로서 95,000,000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2,483,497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은 모두 2009. 4. 13.까지 발생한 대여금 90,000,000원의 지연손해금 126,431,506원(원금에 대하여 2003. 8. 31.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전액 충당되어 원금 전액과 이자 28,948,009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326,256,228원[= 90,000,000원 28,948,009원 207,308,219{90,000,000원 × 0.25% × 3363일(2009. 4. 14.부터 2018. 6. 28.까지)/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326,132,941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