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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114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6,132,941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 15.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03. 8. 3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전 157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62854호 대여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08. 12. 3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22.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4. 13.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로서 95,000,000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2,483,497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은 모두 2009. 4. 13.까지 발생한 대여금 90,000,000원의 지연손해금 126,431,506원(원금에 대하여 2003. 8. 31.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전액 충당되어 원금 전액과 이자 28,948,009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326,256,228원[= 90,000,000원 28,948,009원 207,308,219{90,000,000원 × 0.25% × 3363일(2009. 4. 14.부터 2018. 6. 28.까지)/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326,132,941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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