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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1044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774,723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2. 2. 15.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 90,000,000원, 대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일은 2015. 5. 15.로 갱신변경되었다.

⑵ 피고 A은 2015. 2. 25.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3. 기준 대출원금 90,000,000원, 약정이자 1,213,815원, 연체이자 561,908원 합계 91,775,723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손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91,775,72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0,000,00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2015. 2. 25.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5. 2. 27. 접수 제10303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사건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상실일과 거의 근접하게 체결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또한 피고 A과 피고 B은 제부와 처형 사이로 인척관계이고,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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