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8.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20.4%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법원 2007가단27725 대여금 사건에서 2008. 1. 8. 원고가 피고에게 2000. 4. 14. 50,000,000원, 2000. 4. 22. 49,997,3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0. 9. 8. 위 대여금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이율을 연 20.4%, 변제기를 2001. 2. 28.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8.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20.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8. 1. 31. 확정되었다.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참조 ,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2008. 1. 31.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2018. 1. 26. 제기한 신소인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8.부터 2007. 4. 20.까지는 연 20.4%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