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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합32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017. 3. 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2.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위 변제기를 2016. 9. 22.로 연장하면서 이자 월 1%를 포함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2. 1.,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위 90,000,000원 및 500,000,000원의 각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90,000,000원(= 90,000,000원 5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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