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000,000원,
나. 피고 B, C,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2003. 4. 9. 피고 A, 소외 G, F, H을 상대로 대구지법 2003가단3807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21.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을 받았는데, 그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에게,
가. 피고 A은 554,506,955원과 그 중 (1) 84,5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30.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 1996. 8. 30.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14.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1996. 9.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24.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28.부터 각 1997. 12. 16.까지 연 21%,그 다음날부터 1997. 12.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5. 25.까지 연 35%,그 다음날부터 1998. 8. 26.까지 연 27%,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82,862,856원에 대하여 2003.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G, F, H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9,500,000원과 그 중 84,5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30.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 1996. 8. 30.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14.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1996. 9.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24.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 1996. 10. 28.부터 각 1997. 12. 16.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7. 12.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5. 25.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8. 26.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소외 회사는 2003. 10. 3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한 후 2003. 11. 27. 피고 A 및 소외 G, F,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