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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5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화물차량을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지내던 중, 2009.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위 임대료를 갚아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에서 발주한 토석채취공사가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공사가 끝나면 추가로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 밀린 장비임대료 2,0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충남 태안군에서 발주한 토석채취공사 관련하여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 및 원금,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토석채취공사 경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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