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9.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갈비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의 계원인 피고인 B이 선산을 구입하려 하니 그녀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되, 그 중 3,000만원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대신 갚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산을 구입하려 하니 위와 같은 방식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선산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하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에 그 전액을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09. 4.경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4. 25.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 1억원짜리 11구좌 번호계의 끝번호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