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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3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이 부동산을 낙찰 받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5년 후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남편인 D과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남편과 함께 돈을 빌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계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남편인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 1억 6,9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이 D의 형과 함께 토지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5년 후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남편인 D과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남편과 함께 돈을 빌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계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남편인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1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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