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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1 2015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 피고인은 2009. 2. 9.경 충남 예산군 C빌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C빌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를 할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사례금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C빌라 가동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인 데다가,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빌려서 C빌라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위 빌라의 분양대금으로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빌라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C빌라 가동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1]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이라는 빌라를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빌라가 내 것이다. 현재 경매 중인데 이를 막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 내 딸 소유인 크라이슬러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산서령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약 24억 원에 달하여 한 달에 1,032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건축 중이던 C 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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