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7.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부지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로부터 공장부지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기성금과 상관없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09. 9. 8.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고, 약 3억 3,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약 3억 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 채무 역시 약 1억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D 공장부지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부터 2011. 1. 4.까지 임대료 합계 27,35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성금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 없고 기성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건설기계 임대료는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E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공사가 끝나면 임대료를 지급해준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대금 결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