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의 죄로, 2010. 7.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의 죄로 각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4. 01:2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350,000원 상당 F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0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01: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AO 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9. 02:00경 양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예금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9. 02:16경 양산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한네트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P 명의인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