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재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재고단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3:48경 양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뉴부산투어(유) 소유의 시가 477만 원 상당의 AA 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5. 03:48경 위 남성모터스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양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재고단26』

가. 피고인은 2011. 11. 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J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