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재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재고단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3:48경 양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뉴부산투어(유) 소유의 시가 477만 원 상당의 AA 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재고단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1.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J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