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3 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데이트폭력’ 은 더 이상 연인 관계에 있는 이성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전처이다) 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