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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6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지내던

17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데이트폭력’ 은 더 이상 연인 관계에 있는 이성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7세의 여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미성년 자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강압적으로 처벌 불원 서의 작성을 종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 차 가해를 가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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