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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8노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사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금주를 통해 다시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금주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등으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미 세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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