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듭 폭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적 고통을 초래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새롭게 정하여야 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