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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03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및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의 정신과적 문제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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